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범위는 영 제4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회복비용이 반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인공구조물2. 교각 등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그 밖에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인공구조물3.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아래로 설치되는 인공구조물4. 재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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