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3조 (총사업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총사업비 산정방식 및 계획 등을 미리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1. 영 제5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精算)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2.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산정기준」을 따른다.3. 영 제51조제4항제5호마목에 따른 금액 중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는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4.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한다. 다만, 영 제66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보험수수료 등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5.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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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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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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