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6조 (설계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계자문을 거친 후 그 자문결과가 실시계획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인 공유수면: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2. 바다ㆍ바닷가에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및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 해당 매립면허관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유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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