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으로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2. "점용ㆍ사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점용ㆍ사용허가등"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4. "공유수면관리청"이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및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5.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繫船)신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나. 공유수면매립ㆍ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다.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선박라. 그 밖에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유수면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인정하는 선박6. "방치선박소유자등"이란 방치선박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7. "매립면허"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8. "매립면허관청"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을 말한다.9. "매립기본계획"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말한다.10.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ㆍ해제하거나 매립예정지 면적을 확대 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1.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이란 「연안관리법」 제34조의2 및 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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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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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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