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의2 (허가 등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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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별표 3의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 세부 검토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 | ・ 점용・사용의 목적 및 방법, 일반의 이용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점용‧사용면적 및 기간이 적정할 것 ・ 점용・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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