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방치선박제거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법 제6조제7항, 영 제3조 및 행정대집행법령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방치선박을 공매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충당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이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제1항에 따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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