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매립면허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1. 농축산업용지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4.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5.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해양환경, 해운 및 항만, 수산자원보호, 어항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7. 문화재보호ㆍ관리와 관련된 사항: 문화재청장8.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10. 영 제34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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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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