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배타적경제수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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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권한은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말한다)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권한은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말한다)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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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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