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배타적경제수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리권한은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말한다)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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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사항
1. 호 안 가.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나.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라. 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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