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매립면허의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은 해당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실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바다ㆍ바닷가 등 해당 공유수면의 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면허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하여 매립면허의 면적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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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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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