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매립면허의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은 해당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실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바다ㆍ바닷가 등 해당 공유수면의 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면허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하여 매립면허의 면적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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