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매립면허의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은 해당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실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바다ㆍ바닷가 등 해당 공유수면의 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면허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하여 매립면허의 면적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은 해당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실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바다ㆍ바닷가 등 해당 공유수면의 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면허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하여 매립면허의 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