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8조 (매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매립공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ㆍ지급방법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ㆍ지급방법 결정은 매립면허일 이후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용역사업자 선정의 세부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⑤매립면허취득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매립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