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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