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7조 (유물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기질 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된 때에는 방충ㆍ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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