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3조 (요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2.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6.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연구소장이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8.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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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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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