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1조 (구입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유물이 도난ㆍ도굴 등의 불법적인 유물로 판명된 때에는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당해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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