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4조 (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는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정 제35조에 의거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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