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7조 (열람ㆍ복제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유물의 열람ㆍ복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으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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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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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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