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1조 (복제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복제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소장유물의 복제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요금을 당해 유물의 복제 전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의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소장유물을 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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