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6조 (유물 수리, 복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ㆍ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과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내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