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조 (구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방법은 추천구입, 경매구입, 공모구입 등이 있다.
②추천구입은 연구소 각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추천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공모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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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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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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