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9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입’과 ‘반출’이라 함은 외부인에 의해 외부의 유물이 감정, 일시보관 등 기타 사유로 연구소에 출입하는 행위 및 연구소 직원에 의해 연구소 소장유물이 전시, 대여, 기타 사유로 연구소 관외에 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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