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3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출입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준비실만 출입할 경우에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할 수 있다. 유물출납공무원이라도 수장고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②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비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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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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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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