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3조 (수장고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출입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하여야 한다. 준비실만 출입할 경우에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입회할 수 있다. 유물출납공무원이라도 수장고에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다.
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비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 또는 유물관리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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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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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