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8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수탁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탁 신청에 대한 수탁 여부2. 기증 신청에 대한 수증 여부3. 수탁 및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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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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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