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8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의 수탁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탁 신청에 대한 수탁 여부2. 기증 신청에 대한 수증 여부3. 수탁 및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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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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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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