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열람’은 연구소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유물’이라 함)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란 연구소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유물’이라 함)를 직접 촬영ㆍ모사ㆍ모조ㆍ탁본ㆍ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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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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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