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8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 중에 수탁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수탁유물의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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