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12조 (유물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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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소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히 유물을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히 유물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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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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