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1조 (유물출납공무원,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유물출납공무원은 연구소장이 된다.
②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에는 당해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둔다.
③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과 분임유물관리공무원, 유물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팀장과 서해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유물관리공무원은 유물과학팀의 학예연구관과 서해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⑥분임유물관리공무원은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사로 한다.
⑦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팀, 서해문화유산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수중발굴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를 유물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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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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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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