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1조 (유물출납공무원,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유물출납공무원은 연구소장이 된다.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에는 당해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을 둔다.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유물관리공무원과 분임유물관리공무원, 유물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팀장과 서해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유물관리공무원은 유물과학팀의 학예연구관과 서해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은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사로 한다.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유물과학팀, 서해문화유산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수중발굴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를 유물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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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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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