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9조 (열람ㆍ복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 중인 유물일 경우 연구소의 휴관일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구소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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