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2조 (복제수량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복제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복제대상이 되는 유물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괄유물, 화첩 및 병풍을 복제하는 경우2. 전시유물 중 2점 이상의 유물이 하나의 특정한 사실이나 풍속ㆍ생활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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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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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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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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