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2조 (복제수량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복제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복제대상이 되는 유물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괄유물, 화첩 및 병풍을 복제하는 경우2. 전시유물 중 2점 이상의 유물이 하나의 특정한 사실이나 풍속ㆍ생활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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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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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