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6조 (유물보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와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직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유물과학팀장과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및 학예연구직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국내대여유물보험평가위원회 및 국외대여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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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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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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