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연구소가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연구소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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