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 구입’이라 함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또는 연구소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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