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5조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4. 그 외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및 학예연구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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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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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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