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8조 (열람ㆍ복제 허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람 또는 복제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3.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장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열람ㆍ복제 횟수 및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소가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2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개인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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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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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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