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조 (구입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각 부서로부터 유물구입신청을 받아 구입대상유물을 선정하고,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일간지 또는 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물의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2. 국내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3. 개인 소장자가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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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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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