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9조 (위원의 자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예비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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