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2조 (수장고 열쇠 및 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수장고의 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용 열쇠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연대하여 봉인하고, 비상 열쇠함에 보관한다.
일반용 열쇠는 유물출납에 사용하고,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수장고 출입카드는 유물출납공무원과 분임유물출납공무원, 유물관리공무원,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카드의 열람범위는 유물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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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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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