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4조 (수장고 운영ㆍ관리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수장고의 적절한 보존 환경ㆍ시설 설비 마련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장고 운영ㆍ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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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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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