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7의2조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는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03.03.>1.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적부심사2.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3. 그 밖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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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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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