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7조의2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는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03.03.>1.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적부심사2.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3. 그 밖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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