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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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삭 제>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주된 사업의 종류
5.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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