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 (후보자등록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삭제
③「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부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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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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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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