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1조 (선거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하여야 할 임원
2.선거인
3.선거일시 및 장소
4.피선거권자
5.후보자등록접수장소
6.후보자등록기간
7.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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