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5조 (당선인의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순 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한다.
②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거나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③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하(
제105조제4항 및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상임감사의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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