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농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ㆍ축산업(농ㆍ축산물유통업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2.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