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6조 (특별회계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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