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5조 (총회의 의사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선택함. 그 외의 경우에는 제1례를 선택함
<제1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제2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1.(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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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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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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