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5조 (총회의 의사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례 또는 제2례 중에서 선택함. 그 외의 경우에는 제1례를 선택함

<제1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제2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1.(비고) 상임이사 2인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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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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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