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6조 (선거기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합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서류는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대의원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 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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