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1조 (선거공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1조(선거공고)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전 20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하여야 할 임원
2.선거인
3.선거일
4.피선거권자
5.후보자등록접수장소
6.후보자등록기간
7.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8.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9.삭제
10.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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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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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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