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3조 (대의원회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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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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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