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 하는 ○○ 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비고) 위원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원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ㆍ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사무를 분장 처리한다.
⑧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거기간 중 궐원위원의 수가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궐원위원을 보충 하고 그 사실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⑩삭제
⑪이사회는 위원이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후보자등록 마감후 해당 선거구(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통합된 선거구를 말한다)의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 이상)을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ㆍ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ㆍ투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ㆍ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위원장(조합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 및 투ㆍ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이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조합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⑥위원장은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5개 이내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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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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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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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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