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42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결 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②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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